한 중소기업이 직원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500여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할 뻔 했으나 국세심판원의 도움으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최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환경장비관련 용역업체인 A기업은 본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상수도 급수관련 공사 매출액 3억9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지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계상해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본점과 지점 매출액을 일괄 신고·납부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기업은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담당 직원의 실수로 지점 매출액에 본점 매출액 일부를 포함시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총괄납부제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은 부가세를 사업장별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80여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직원 착오로 본점 매출액이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돼 본점 부가세가 과소신고됐지만 그만큼 지점 부가세가 과다신고돼 전체적으로는 과소납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