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유의 수양관을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270여만원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에 의하면 최근 A교회는 지난 2000년 강원도 소재에 수양관을 신축취득한 뒤 관할관청에 ‘종교용부동산’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과세관청이 교인들의 심신수양 등을 위한 장소로 필요할 때만 쓰는 건물이라고 보아 수양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산세까지 포함해 비과세된 농특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수양관이 교인들의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하는 곳으로 매월 1, 2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A교회 수양관의 경우 교인들이 일상을 벗어나 예배, 기도,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선교하고자 하는 종교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게다가 월평균 1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종교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으로 직접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관련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추징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