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세법에 따라야 하며, 세법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최근 A회사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는데, 국세청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법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A회사는 지난해 5월 3일 법인세할 주민세 1억600여만원을 법정납부기한(4월 30일)을 사흘 넘겨 납부했으며, 개정된 세법에 따라 3일 늦은 납부에 대해 일할계산을 통해 납부불성실가산세 9만5750원을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3년 12월말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내야한다”며 2004년 7월 개정전 세법에 따라 가산세율 20%를 적용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21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다.
감사원은 결정문(감심2005-0004. 2005. 1. 27)에서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성립한 때, 그리고 그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회사의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 납부의무성립일인 2003년 12월 31일이므로 2003년 법인세할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 법령도 이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