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상속부동산의 평가를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기관에 맡겨 평가한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한 부동산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원은 16일 “최근 A씨가 ‘상속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상속세를 추징했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결정문(감심2005-0013. 2005. 2. 3)에서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A씨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인 2000년 6월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 두 곳에서 평가를 받아, 같은 달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0억2972만원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봐 상속세 1억79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사흘 전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를 은행에 제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은행에서 1억9000만원을 대출 받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평가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자체기준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은행측에서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것임에도 A씨 스스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상속세신고 10일 전쯤 감정평가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감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A씨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평균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상속세 48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