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기준이 바뀌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을 경우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소득공제액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원-(3,000만원×10%)]×20%로 40만원이 된다. 단 공제액은 500만원 한도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올해 사용했을 때는 [500만원-(3,000만원×15%)]×20%의 산식으로 공제액이 지난해의 4분의1인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A씨가 작년 수준의 소득공제 40만원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더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 두가지를 합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150만원 늘려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들이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때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모은다면 오히려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