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11억여원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1억1000만원을 부정환급받은 조세법 위반혐의로 H씨(48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H씨는 강원도 원주 모 운수회사에 카고트럭의 지입차주로 있던 2002년 1월부터 2년동안 실거래 없이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1억1000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