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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2]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포탈혐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11억여원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1억1000만원을 부정환급받은 조세법 위반혐의로 H씨(48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H씨는 강원도 원주 모 운수회사에 카고트럭의 지입차주로 있던 2002년 1월부터 2년동안 실거래 없이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1억1000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