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을 넘어 뒤늦게 세금불복신청을 하면 구제절차를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지방세 불복신청을 제기한 납세자 A씨가 이 같은 규정에 의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았다
지난 3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의하면 납세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9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180여만원의 세금을 산정해 2003년 11월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A씨는 과세관청이 발송한 세금고지서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5월 세금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본 뒤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에서 최초에 보낸 세금고지서는 10살 짜리 외손녀가 수령했다.
또한 A씨는 부과받은 세금이 지방세(취득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국세부과관청인 세무서에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이 잘못 접수된 지 한 달여 후에 이의신청 접수관청이 잘못됐음을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이에 “2003년 9월에 증여 받았던 부동산은 같은해 11월 계약이 해제되면서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됐고 세무서장이 이의신청 제출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통보했다”며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재차 제기했으나 이미 최초 납세고지서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나 행자부는 A씨의 심사청구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없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A씨의 경우 최초 우편송달된 납세고지서를 당시 10세였던 외손녀가 수령했다”며 “이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A씨가 적법하게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고지서에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