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 4일 본회 3층 교육장에서 열린 국세 경력 세무사 실무 교육에 참석해 특강.
정회장은 특강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이며 세무대리는 국가재정사무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직무수행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회원들은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