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현재 상습적인 투기자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국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지만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남과 분당의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습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분양주택을 분명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수익성 있는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소외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재무적 관점의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본을 이용하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국경제가 발전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국세청이 외국자본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확보했다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며 외국자본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부유출로 보는 것은 세계화된 한국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국제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탈법여부는 국세청이 신중히 그리고 깊이 검증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의 재산세 인하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개 지자체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