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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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95]
[세무상담]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관하여 -박원호 세무사-


 [질 문]
8년전인 1997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남앞으로 땅을 단독상속받게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로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 구두상으로) 몇년후에 일정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시점에서 장남이 소유권이전을 안해 주어서 소송으로 일정지분을 다른 형제들이 이전받으려 합니다. 이때 승소할 경우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이 된다고 합니다.(법원등기과 문의한 결과)


1. 그러면 이때 세금은 어떤 세목으로 부과가 되는지요.


2. 장남앞으로 된 땅의 일정부분이 천안시로 수용된다 합니다. 그러면 수용안된 땅도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시에도 보상가액으로 계산해야겠지요. 상속세가 맞다면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아버님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속개시일 재산과 쟁점토지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8년전(1997년)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 가신 날이며, 장남이 단속상속받게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로 했다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후 협의분할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95누 15087, 1996. 2. 9 )


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즉,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더구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함으로써 지분이 증감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된다면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재산46014-308,2001.12.28) 따라서 형제들 각자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분할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장남앞으로 된 땅의 일부분이 수용된다 하여도 증여일(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이내에 이루어진 보상가액이 아니라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전까지 예규로 운용하던 것을 2002년 12월 1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정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함으로써 지분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 411호(200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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