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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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563]
[노무상담]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한광연 노무사-

[질 문]
회사의 직원들과 채용때부터 임금을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이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보다 제수당액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임금(기본급 등)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제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등 업무의 특성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실제근무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도 법이 정한 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휴가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