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A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가장으로서 처 B와 미성년인 a1, a2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A에게는 결혼 후 장만한 아파트 1채가 있었다.
(1) B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B, a1, a2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2) B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a1, a2의 조부모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3) A가 사망한 후 알고보니 A는 자신의 친구 甲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은행에서 갑과 A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고 한다. 이 때 A상속인들은 어떠한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4) B와 a1, a2는 은행의 청구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의 지분을 B가 80%, a1, a2가 각 10%씩 상속받기로 합의하여 위 합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 변]
첫째, B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a1, a2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위임행위 없이도 상속권자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921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권자인 a1, a2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상속권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받는 것은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B의 상속등기 이전 절차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따라서 B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B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 a1, a2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며,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a1, a2의 친족인 a1, a2의 조부모는 법원에 B의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셋째, A가 甲의 연대보증인이므로 A의 상속인들은 甲과 연대하여 은행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경우 甲의 채무를 100으로 상정하면, 甲과 연대하여 B는 100×3/7, a1, a2는 각 100×2/7에 해당하는 채무를 지게 된다.
넷째, B와 a1, a2가 은행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합의에 의해 B가 80%, a1, a2가 각 10%씩 아파트 지분을 상속했다면 이는 채권자인 은행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은행은 B와 a1, a2를 상대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B, a1, a2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를 구하고, B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구하게 될 것이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