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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08]
“부의금은 상속·증여세 비과세”


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총액이 많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A씨가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처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부의금·축하금 기타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재산세과 노정석 계장은 “비과세 여부는 부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액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까지는 부의금·축하금 등의 비과세 기준을 지급자별로 20만원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1996년부터는 상주 또는 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 비과세 대상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규정을 대체했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