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346]
“공시지가 없으면 감정가로 과세”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지난 2003년 6월 30일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2002년 10월 형질변경 등에 의해 분할돼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며 분할 이전 모(母)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만큼 2개 감정기관에 의뢰, 산정한 감정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A씨에게 증여세 622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토지가 분할됐지만 지목은 모번지의 지목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며 “모번지의 공시지가가 증여 전인 2002년 6월 29일 평당 1만7300원이고 증여후인 2003년 6월 30일 1만94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감정평가액(2만5800원)으로 평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상속·증여세법 61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세무서장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이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상 공시지가보다 실제 감정평가액이 높을 것인 만큼 감정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처분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