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3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2005. 3. 31)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함.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에 93년부터 개원을 하고 있는 치과의원이 2004년부터 의료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의 치과용 X-ray를 그 기능이 up-grade된 것으로 교체 투자한 경우 기존 자산과 동일한 기능의 자산은 아니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의 수량이 증가한 투자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의 치과의원이 X-ray 2대와 유닛체어 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X-ray 1대를 폐기하고 유닛체어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총 사업용자산의 수량은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닛체어 개별자산은 그 수량이 1대 증가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라 함은 동일 자산별로 그 수량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사업용 자산의 수량으로 구하는 것인지 여부


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지역의 치과의원이 노후된 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2대의 유닛체어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후된 유닛체어를 신규로 교체한 1대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추가로 구입한 1대에 대해서는 임시투작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투자한 유닛체어 2대 모두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지 여부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1997년부터 진료를 해왔던 치과의원이 1999년에 유닛체어를 구입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던 중 2004년 해당 유닛체어를 교체할 경우(장부상으로는 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량이 증가한 경우가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5.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2004년에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양수하여 신규 개업한 치과의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유닛체어를 양수받아 한달 정도 사용한 결과 고장이 잦은 관계로 유닛체어를 교체한 경우 그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중소기업인 의료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한 것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질의 3의 경우, 기존에 보유중인 노후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한 것은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증설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질의 4의 경우,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입증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질의 5의 경우,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하여 신규 개업하고 기존 사업용 자산(유닛체어)을 일정 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로 교체한 것은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제 411호(2005. 4. 16)

 [조회: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