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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2]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 등의 기준기사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2005. 3. 31)


[질 의]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시행령 제79조의2 

 

제 411호(2005. 4. 16)

 [조회: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