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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93]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350건
위법시 취득세 5배 과태료 부과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