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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크게 간소화, 조세조약 개정 추진
다중신불자 내달초 공동추심, EITC 도입여부 상반기 결정


내년초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전산으로 처리돼 납세자들이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조세조약 체결후 상당기간이 흐른 나라와는 조약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음달초부터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의 추심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경제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초 근로자 연말정산시부터 증빙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의료비와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이 직접 전산망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해당된다”면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므로 내년초부터 완벽하게 실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조세조약 체결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춰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달에는 인도,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상반기중에는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등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매입·매출자료와 경비 등 기본  거래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토록 하는 ‘간편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일정정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조세제(EITC)의 경우 올 상반기중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다중 신불자들을 대상으로 추심 외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부실채권집중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추진중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과 관련,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의 총규모와 사업별 규모를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하고 6월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제 411호(200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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