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은 사실혼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최근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사망으로 유산을 상속받은 C씨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속세법상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