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1채를 양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3주택자인 A씨가 지난 2003년 주택 1채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32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A씨가 납부한 양도세와의 차익 434만여원을 더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A씨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한 주택은 지난 1988년 취득해 1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그 동안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 밖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양도에 따른 실제 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이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령의 취지와 다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