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작은 액수의 거래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큰 거래들 사이에서 세금을 부과당할 뻔했으나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구제됐다.
심판원에 의하면 자동차용 오디오 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그동안 B회사로부터 총 4200여만원 어치의 자동차 용품을 공급받고 14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국세청이 이들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해 총 4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동차용품 판매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자동차용품을 주문하면 퀵서비스로 배달하고 현금으로 결재하고 있다”며 “이 거래 중 신용카드로 112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든 자동차용품을 실제로 구입해 명백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출과표가 3000만원이 조금 넘는 영세 카오디오 소매상으로 상품매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품목·규격·수량·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1120만원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은 명확한 것으로 부과세액 중 11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세금을 경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