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착오에 의한 중복신고로 판단된 국세청의 세금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에 의하면 A법인은 회계전산시스템과 부가세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부가세전산시스템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수작업으로 대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200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후 2002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다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중복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액이 21억여원인 고액 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착오로 중복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조세탈루 의사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2기, 2002년 1기 부가세 신고시 중복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를 중복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현행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의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 과다기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며 “A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중복신고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지 않았다는 점과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적법하게 처리한 점을 볼 때 실무자의 착오로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