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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96]
무허가건물도 실제 거주하면 주택

1주택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을 하나 더 사들일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A씨가 현재 1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무허가건물을 사들이는 경우의 주택 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의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라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