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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1]
수입금액 500억이상 12월말 결산 제조업법인 생산수율 신고

법인세 신고를 마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생산수율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한다.


생산수율 신고서 제출대상은 직전사업연도의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제출시기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개인사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제조업체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조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수입금액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된 생산수율 자료는 국세청 생산수율정보분석시스템(PIS)에 의해 ▲생산량 및 제품단가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혐의여부 ▲원료사용비율 및 주성분 함량 조작을 통한 가공원가 계상여부 ▲공정 부산물 과소계상 및 누락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정밀분석된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생산수율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생산수율 신고서 작성에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동영상(http://i.nts.go.kr)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