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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0]
부가세 불성실신고 법인 2천여곳 특별관리


국세청이 대형로펌과 회계·세무법인, 부동산임대업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2203개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지난해 2기 불성실신고 혐의사항을 개별 통보,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올해 부가세 1기 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번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 지난해 2기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후 환급하기로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월 실시된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정환급혐의자를 집중 점검, 2782명에 대해 65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286명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방청과 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