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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8]
부동산 임대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67만여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임대료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수입금액)를 산출할 때 쓰이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수정고시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번에 고시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부동산(주거용주택 제외) 임대보증금에 곱해 임대료를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보통 매년 1회 고시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을 반영, 2차례 고시돼 올해 종소세 신고 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평 짜리 사무실을 전세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했을 경우, 지난해 종소세 신고 때는 4.2%(재작년 기준)의 이자율을 적용, 4500만원의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366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반기 4.2%, 하반기 3.6%(작년 기준)의 이자율이 적용돼 간주임대료가 지난해보다 150만원 적은 4350만원, 소득세액은 18만원 적은 348만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