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나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이 아닌 개인의 상여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A씨가 대표이사나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해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료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때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해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