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식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데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50%를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3년이상 5년미만 보유할 경우 50%를 비과세하고 5년이상 보유할 경우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