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구입한 기프트카드로 결제한 뒤 받은 카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은행에서 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후 기프트카드 번호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카드전표를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해와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해당 부가세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 영위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