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457]
법인임원 업무세미나 참석경비 손금처리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회통념상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대표이사가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 인정되는지 질의해와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A씨가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대학원을 다니는데 들어가는 등록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해와 “법인의 주주 임원이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수업내용 등으로 판단해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내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내용이 사규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업무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