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회통념상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대표이사가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 인정되는지 질의해와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A씨가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대학원을 다니는데 들어가는 등록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해와 “법인의 주주 임원이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수업내용 등으로 판단해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내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내용이 사규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업무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