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3195]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전자에게 현금지급

건설교통부는 택시업체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르면 택시업체는 과세기간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경감세액을 근무일수 등에 맞춰 지급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세액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확인, 정산한 뒤 근로자들에게 공지토록 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택시업체에 부과되는 부가세 50% 경감조치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95년 7월 도입됐으나 일부 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경감세액을 전용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운전기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