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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 소득도 5월 종소세 신고해야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서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에도 일정규모에 이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경품당첨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합산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품당첨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경품당첨 소득은 당초 연말정산됐던 근로소득과 함께 과표에 합산돼 추가 과세되며 이 때 경품당첨 소득 포함으로 과표구간이 바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12월 경품당첨 소득은 오는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고, 지난 1∼3월중 경품당첨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신고하면 된다”며 “경품당첨금 지급업체가 당첨자의 신분과 당첨금액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만큼 당첨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 411호(200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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