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 고성, 충남 서산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는 세법상 세금감면, 징수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국세청과 관세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키로 하고,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도 납세자의 신청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미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 당해 기업의 손비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성금과 구호물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손비를 인정키로 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