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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16]
과거분식회계 자진수정해도 세금 추징
수정자료 검색 과오납 세금 부과


집단소송제법 시행과 관련,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면 2년간 회계감리가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분식을 통한 탈세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분식회계 수정자료가 공시 등의 형태로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실사를 벌여 세금추징 또는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집단소송제법 개정으로 지난해말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회계감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와는 별도로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경우 탈세부분에 대해선 추징이 이뤄지며, 반대로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이익금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 것이 확인되면 환급절차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자진수정한 재무제표 등 기업분석보고서가 공시 등을 통해 제출되면 국세청은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과거에 납세한 세금의 과다 여부에 대한 실사를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향후 5년간 세금납부 과정에서 해당부분만큼 감액된다”고 말했다.


과거분식의 자진수정에도 불구, 엄격하게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국세청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의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자진수정하면 회계감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법 개정안의 취지는 2004년말 이전에 이뤄진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선 오는 2006년말까지 소송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분식목적이 탈세였다 해도 회계감리는 면제된다”면서 “다만 탈세 부분은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