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03 조회수 8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장학재단의 회계처리
수고하십니다.
장학재단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장학재단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기본금(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시중의 서적에는기부금수입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책 어느 것이 맞는 지 분간이 안되는군요.
2. 당초 출연금 중 보통재산의 전액 기본재산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09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회계학에서도 특수분야에 속하는 부분이고 대학원 회계학과 커리큐럼에도 마지막학기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무에서의 적용이 각양각색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설립목적사업(고유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설립준거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고,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물론 주무관서에 1월 중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결산시에 결산보고를 하여야합니다.
2. 비영리장학재단의 경우 설립준거법률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동 법률에 따르면 장학재단의 고유사업 회계대상으로서의 재산목록 상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기본재산으로됩니다.(동법시행령 제6조)
3. 전기한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특정학기에 특정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은 금품은 받은 연도에 장학금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처립됩니다.
4.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기본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으로 계산한 이후에 당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5. 통상 기금출연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기부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단 기부금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이후에 주문관청의 승인을 얻어 기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서는 과다한 사업이월금을 보통재산으로 보유한 경우에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이 기부 . 찬조금을 받는 행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사업회계분야이므로 기부금수입, 기부원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기부찬조금수입 등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된 이후에 그 규모나 기부 목적 등에 비추어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됩니다. 즉, 비영리사업회계이므로 계정과목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하든 기부받은 즉시 기본금으로 처리하든 세무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조건으로 기부받았거나 소액 기부금인 경우에 이를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게되면 이를 지급(처분)하는 때에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번거로운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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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