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467]
'학교용지부담금' 기간내 심사청구자 일괄구제
[연합뉴스 2005-04-25]
심사청구 3만7천건 접수..이의신청금 700억원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건수가 3만7천여건에 달한다"면서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심사청구자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수령후 90일내)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구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했던 것으로, 지자체들은 지난 94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3천370억원을 징수해 2천431억원을 학교신축에 사용했다.

 

 [조회: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