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사용했으면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주택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94년 4월 15평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하다 2001년 2월에 매각했으나 남편 B씨가 이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2935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남편 명의의 주택은 의류 판매를 위한 상가와 창고로 이용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양도한 주택은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B씨의 건물이 장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 판매점과 의류용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