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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혁신역량 부실과세 축소에 집중
[연합뉴스 2005-04-25]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전국세무서장회의..反부패헌장 제정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 축소에 세정 혁신 역량을 집중, 직원 평가체계를 바꾸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직무성과에 따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고과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 관서 평가때 부실과세의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 평가때 일반 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변칙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실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4급이상 간부와 일부 5급 직원 등에 대해 매년 정하는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인사고과를 부과하기로 하고 직무.성과 관리에 계약 개념을 도입한 '직무성과계약'을 맺기로 했다.

 

   또 직원들이 과세 기준이 불분명할 때 반드시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총 20명의 전문법규팀을 신설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도 세무조사 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료처리까지 확대해 결정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들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한국투명성기구'가 제정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 자정을 결의했으며 4급 이상자에 대한 '청렴생활 실천강령'도 제정했다.

 

   또 지난 21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개최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 내용을 올해 주요업무계획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세무서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업인 등 각 분야 납세자 대표들이 참석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이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하는 '핫라인'(국번없이 1577-0070)을 설치하고 ▲'현장파견 청문관'을 둬 납세자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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