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25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경정청구
상담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200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 3월에 추징세액고지서와 함께 대표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당해 법인은 상기 세무조사 내용과 무관하게 2002년 일부 비용처리를 못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 경정청구기한이 6일 밖에 안남았군요 >
2. 세무조사결과의 처분에 대하여는 2005년 4월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인데, 만일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도록 경비누락에 관하여 경정청구하지 못한채로 이의신청서에 경비누락에 대하여 주장을 하여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아니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우선 누락된 경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권리를 살려놓고 이의신청은 별도로 하여야만 될까요?
질문이 간단치 못하여 죄송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6
답변드립니다.
1. 통상적 更正請求 (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되었거나 (제1호),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에는(제2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상적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즉,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이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라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이나 경장결정을 받기전은 물론이고 과세관청에 의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취지)
2. 경정청구 대상 및 경청청구가 제한되는 처분이 있는가?
최초의 신고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문상 최초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이를 부정하는 견해( 최명근, “경정청구제도”, 월간조세(1995. 4.), 26면) 와 납세자에게 과세신고상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 소순무, 소세소송(2000), 73면. 및 임승순, 조세법(2003), 165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상 '최초 신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서도 경정청구가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견해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3. 이의신청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인가 아니면 당초신고 까지를 증액경정처분이 포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경정결정의 효력(특히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
(1)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자가 종전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이미 확정된 당초의 조세채무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데,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병존설, 흡수설, 병존적 흡수설, 일부취소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흡수설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당해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흡수설의 입장이 통설이라면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채무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2003년 개정법 22조의2 제1항에서 증액경정의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있어서, 흡수설이 아닌 병존설을 채택함을 분명히 하였다.( 국세청, 2003 개정세법 해설, 18면 참조)
이는 판례에 따라 흡수설을 견지하는 경우 불복제기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확정된 당초처분이 증액처분을 이유로 다시 쟁송의 대상이 되는 등 후행처분의 여부에 따라 선행처분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감액처분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는 등 실무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왔기 때문입니다.
4.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는가?
(1) 일단 경정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논외로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경정처분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정청구할 수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원칙적으로 2002 년 12월말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200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발신주의인가 송달주의인가?
과세표준신고서 및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위 각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발신주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의2가 우편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긍정설은 위 법조항의 연혁 및 취지, 경정청구의 도입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위 법조항에서 정한 발신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에 반하여, 부정설은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 및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는 달리 청구기한까지 발송한 것(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청구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한다( 김완석,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I)", 월간조세(1997. 8.), 31면)고 보아야 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