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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께 위장계열사 조사
[연합뉴스 2005-04-26]
5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께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월 한달 동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면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업 외에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는데 한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7월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자진신고 내용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함에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제재 수위를 낮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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