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지상권 부분을 뺀 토지가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지난 3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L씨는 지난해 1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임야 52만5000㎡를 상속받았으나 이후 국세청이 공시지가에 따라 21억6877만원의 과표를 산정, 5억8756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해당 토지에 오는 2013년까지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만큼 토지가액에서 지상권을 제외한 후 과표를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상권 설정 상황 등이 반영되는 만큼 L씨의 상속 토지에서 지상권 부문을 다시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L씨의 상속토지 과표산정 때 지상권 설정 부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상권도 엄연한 재산적 권리인 만큼 상속토지 과표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바로잡았다.
한편 상속세법은 지상권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번 결정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