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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191억원 찾아가세요
[연합뉴스 2005-04-26]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이 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환급이란 수입원재료로 물품을 제조, 수출했을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5일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관세환급금 규모가 1만6천140개 업체, 191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7천789개 업체에 대해선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으며, 20만원 이상인 8천351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를 통해 관세환급 절차를 공고, 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요량 계산 등 개별환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에 대해선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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