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일선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개별주택가격을 열람시켰으나 준비 부족 등으로 열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43만2천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열람률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한 공시가격이 과표 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데도 열람 준비기간이 3개월에 그쳐 주민들이 제도 변경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력배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역 일선 시.군과 읍.면.동의 경우 대부분 직원 1∼2명만을 배치, 업무를 처리했다가 뒤늦게 추가로 직원을 배치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세무직이 아닌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직 직원을 투입했고 심지어는 신규로 채용한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창원 238건, 마산 97건, 진주 54건, 거제 63건, 함양 91건 등 모두 1천90건에 그쳤다.
충북의 경우에도 올 초 7천가구를 표본주택으로 선정, 일선 지자체들이 도내 34만가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대상 주택에 비해 표준 주택 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조사기간이 짧고 인원(총 459명)도 적어 공평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마감한 결과 충북도내 총 열람건수는 3만7천372건에 불과한데다 이의신청 건수도 425건으로 극히 미미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들이 이 제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막상 주택공시가격이 적힌 통지서를 받게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