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가구로 등록돼 1가구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실제로 따로 산다면 동일가구로 볼 수 없어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83년 5월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2002년 12월에 판 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냈으나 주택 1채를 소유한 며느리 B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1968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며느리가 주민등록에만 올라 있을 뿐 따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며 A씨의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에 대해 “1가구1주택의 범위는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B씨는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