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26일 위장 회사를 설립해 36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속칭 '자료상' 정모(35.무직.함안군 법수면)씨와 신모(35.무직. "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한 정씨의 형(47.세차업.부산시 사하구 장림동)과 윤모(54.운수업. " )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정씨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명의를 빌려준 정씨의 처 신모(35)씨와 신씨의 언니(40)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정씨와 친구 신씨는 2003년초부터 1년간 3개의 위장회사를 차례로 설립해 전국의 150여개 업체를 상대로 모두 36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10%인 3억6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자료를 사들인 업체들이 허위계산서 금액만큼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다.
정씨의 형과 윤씨는 국세청에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주고 동생등으로부터 4천100만원과 2천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상 정씨 등은 허위 자료를 발행한 후 국세청의 탈세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 직후 폐업하고 다시 새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허위자료를 사들여 세금을 포탈한 150여개사를 상대로 36억5천만원의 세금포탈분과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