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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0]
연간 매출 10억 이상 서비스업자 하도급법 적용
[연합뉴스 2005-04-27]
서비스업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자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막기위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자는 하청을 주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매출액 20억원 이상이지만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 규모가 영세해 적용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수는 서비스업종 6만7천557개를 포함하게 돼 종전 4만1천643개에서 10만9천200개로 늘어난다.

 

   또 서비스업종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하도급거래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사전에 조정하도록 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광고 제작 위탁은 한국광고단체협의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위탁은 한국방송협회 및 독립제작사협회에, 화물운송 위탁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에, 물류 위탁은 한국물류협회에 각각 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재료비,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하는 하도급계약 ▲발주가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를 예시했다.

 

   건설하도급 계약을 할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 기준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분야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물가.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 공포했다.

 

 [조회: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