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역 택시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600여억원의 매출액 누락과 20여억원의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50억원 이상의 국세를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택시노조는 26일 낮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지역 19개 택시업체가 2000년부터 611억원의 수입금을 고의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55억5천여만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택시업체별로 운전사들이 매일 입금하는 사납금 가운데 일부는 회사통장에, 일부는 비자금 통장에 나눠 저금했다가 월말 비자금통장으로 모아진 돈을 주주들이 분배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가스(연료)비와 사고처리비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 22여억원을 운전사들에게 전가시키고 회사에서 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인세의 경우 회사(택시사업자)별로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적용이 틀려져 정확한 계산은 어럽지만 수입금 누락에 따라 부담해할 법인세와 과대 비용 계상분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만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A교통의 경우 매출액 누락 45억6천671만원, 경비 과다계상액 4억6천198만원에 이른 데다 최근 폐업하고 보유하고 있던 택시 45대를 다른 8개 택시회사에 매각하면서 이들 회사와 짜고 2천700만원인 대당 매각액을 1천490만원으로 줄여 신고해 각종 세금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출누락액 등은 노조원들이 납부한 사납금과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 등을 대조해 정확히 산출했다"며 "택시업자들이 수입금을 빼돌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요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매출 누락액을 운전사들이 회사에 낸 사납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나 국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은 사납금에 운전사 개인별 수입금을 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누락액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은 현상은 여수지역이 심하지만 전국이 비슷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택시사업주들을 조세법 포탈혐의로 광주지방국세청에, 시청 관계자들을 업무 소홀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각각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