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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0]
제도혼선으로 중소기업 인력조달 차질
[연합뉴스 2005-04-27]

 

   혼선을 빚고 있는 외국인 고용 제도 때문에 당장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인력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파이프 제작업체 인사담당 직원 이모(35)씨는 얼마전 외국인 고용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중소기업들의 일손 부족현상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더욱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연수생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씨 회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한 회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1사1제도' 때문이었다.

 

   이씨는 이에따라 올초 산업연수생 주관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산업연수생 3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협에 연수비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데 1-3개월씩이나 걸리는 소요시간이 여전히 큰 부담이 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1사1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이씨는 고용허가제의 주관부서인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알아봤으나 실망만하고 말았다.

   아직 출입국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되지 않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는 답면만 들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보다 임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급히 일손을 구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려던 이씨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다시 산업연수생을 신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몽골인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이 출근 하루만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라져 버려 이제 또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씨는 "산업연수생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일손이 급한 우리같은 중소기업들은 빨리빨리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한다"며 "그러나 제도에 묶여 어쩔 수 없이 계속 산업연수생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회사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려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한명도 빠짐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6일 현재 약 490여개 업체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이용해 약 2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많은 업체가 고용허가제로 바꾸고 싶어도 이씨 회사같은 이유로 인해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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