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14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리스관련
안녕하십니까.
리스와 관련하여 지방세 규정이 정리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리스가 현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리스종류별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자동차세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4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취득의 의미에 대해서도 유상.무상, 원시.승계. 간주취득을 묻지 않으며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수증 지목이나 종류의 변경 과점주주 지위 획득 등 그 형식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획득"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획득한 것과 같은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물건을 파악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고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라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선박 등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리스에 의해 임차사용하는 자가 당해 차량이나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되면 지방세 과세관청에서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부담하게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리스물건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시설대여업자를 당해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물론 본조항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 위임 규정은 없으나, 과세권의 시행에 있어서 해석상의 혼선을 해결해 준다는 입장에서 위법명령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리스관련법은 종래에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95.1.1부터는 시설대여업봅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98.1.1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변경되어왔습니다.
2. 등록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공적 장부인 차량등의 등록부에 등록명의자로 기재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차량등의 등록명의인이 납세의무가 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4조)
3.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 및 12월 1일)에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관리대장에 명의자로 등록(이라는 형식요건)됨으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연도 중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게되므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증상의 명의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부 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과세기준일까지 등록명의자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사망한 자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이 개시된 차량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명의이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자 (2) 호주상속자 (3) 연장자의 순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96조의3)
업무수행상 부딪치는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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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