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납세액 1000만원)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연간 2억원을 한도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현재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사람은 약 68만3000명, 1000점 이상은 약 3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총납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금년 4월에 납부세액 및 세금포인트를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올해 4∼8월중 납세자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24건 19억400만원의 납세담보를 면제받았으며, 민원증명 323건이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택배서비스되었다.
제 398호 (2004. 10. 4)